해남군,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···2월 1일까지 납부
해남군이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 445건, 1억 5,600만 원을 부과했다.이는 지난해에 비해 1,202건 1,600만원, 11.7% 증가한 수치로, 주요 인상요인은 무선국 개설허가, 공장등록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.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면허종류와 사업장 면적, 종업원 수 등 면허 규모에 따라 1~5종으로 구분 부과되며, 납부기한은 오는 2월 1일까지다. 납부는 금융기관의 CD/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고, 신용카드